미국으로 한번 유학을 가거나 좀 살아보신분들은 현지에서 정착하고 살고싶어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자주 전해듣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정착해 살기위해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차이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은 한국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말그대로 체류의 자격을 얻는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아 투표권등 공적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임용될수는 없지만 군대입영은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은지 5년이 지난후에 범법사실이 없는한 시험을 통해 시민권획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갱신이 가능하지만 해외체류가 6개월이상이 넘어가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횟수가 잦아지는 경우는 시민권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영주권은 임시 조건부 2년짜리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은 말그대로 미국국적을 얻어 미국시민이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영토에서 출생한 사람들과 귀화를 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영주권 시민권 차이중 가장큰것은 참정권이 부여되어 투표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의 취득하는 시험은 영어시험과 미국의 정치, 역사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한글로 시험을 볼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 재신청 하실수 있으며 신청후 6개월에서 12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중 또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병역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병역면제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의 경우는 24세이전 연기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