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지원 의료비까지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7년 03월 16일




고위험임신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산모의 출산과 모자의 건강을 돕기위한 고위험임산부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의 입원치료에 있어 일반적인 임신과 출산에 비해 추가로 지출되는 기븝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대상으로는3대고위험 질환이 있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이며, 2015년 10월1일 이후 분만한 산모에 대해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단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3대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지출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1인당 300만원까지 90%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은 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능하며 분만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실수 있고 보건소나 병원 산부인과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신청서와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위험임산부지원 구비서류


후원금이나 공단의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꼭 작성해 주셔야 하고 의료비 지원을 받은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경우는 보건소에 고지하시고 환급해야한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임산부지원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지원신청이로부터 한달이내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말고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관한 기타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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