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과 금액확인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연관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요양이 필요해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일당 평균임금의 

70%정도를 지급받을수 있는것이 

산재 휴업급여 제도 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급받기 원하는 시기에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청구권은 유업한 날 다음부터 

3년동안 유효하고 행사하지 않는경우 시효가 

소멸되니 신청가능일자를 확인해 두시는것이 좋겠죠.


입원중에는 휴업급여를 한번청구하게되면 

입원해 있는기간동안 자동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해 보고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평균

임금을 미리 알아봐야 하겠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메뉴상단 산재보상서비스 

> 보험급여 > 평균임금 산정 및 증감을 선택

하시고 페이지 하단을 확인해 보시면 평균임금 

계산 메뉴를 통해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액의 확인은 조회해서 확인하신 

평균임금 X 0.7 X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계산해 보시면 미리 확인이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청구서 다운로드와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바로가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한점 확인에 참고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산재 휴업급여 신청과 금액확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