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되나요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6년 11월 14일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구두상품권과 달리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받았다거나 할때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 상점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는


전통시장과 상점의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다보니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는 않고


상품권 액면금액의 60%이상을 구매시에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5만원과 10만원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우체국 쇼핑과 인터파크에서도 사용은 물론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상품권의 경우 비씨카드 홈페이지나


기업 / 대구 / 경남 / 우리은행에서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내의 점포여야 합니다. 등록된 점포가 확인된다면


상품권을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사용전 비씨카드의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하며 점포에서 사용하는경우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내 점포여야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권종별 교환과 환불은


판매후 하루가 지나면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전산상 환불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니


구매후 교환 환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서 빠른 처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온누리 상품권 판매처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은 불가능 하지만


가까운 곳에 전통시장이 없으시더라도


우체국몰이나 인터파크를 통해 폭넓은 구매를 하시고


금액이 남으셨다면 환불도 받으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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