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위생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영업시작후에도 매년
요식업위생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200,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받는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시에는 요식업위생교육비
15,000원과 위생교육통보서를 가지고 교육소집통지서
에 나와있는 장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시에는 총 20,000원의 교육비중
5,000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인해
15,000원만 지참하시면 되고 사업주외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사업주 본인이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교육을 받으러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주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서울시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20,000원의 수수료를 결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시 신규등록자의 경우 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주소가 결정되지 않는
업주분들은 집주소로 임시 저장을 하시고 추후에
업소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요식업위생교육을 받을시 참고하세요.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받는것과 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받는것이 각각 다를수
있으니 본인의 업종과 업태에 맞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신규등록시에 담당 구청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교육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