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과 해외사례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6년 08월 23일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주식취득 시, 주식보유 시, 주식양도 시에 따라 다르다. 취득시점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보유시에는 개인은 배당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 시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과된다.중요한것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주식은 부분적 양도소득세와 전체 증권거래세를 부과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중점을 두고 법령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은 일반주식의 경우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 분, 비상장주식이 있다. 기타자산의 경우도 주식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중 일반주식 양도 분으로 한정한다.일반주식 양도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면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모두 과세된다. 여기서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이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코스닥시장의경우 4%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다.) 대주주 이외의 소액주주의 경우는 장외거래만이 과세되며 장내거래는 비과세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모두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율은 상장 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10%,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30%이며 이외의 경우에 20%의 세율로 과세된다.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위에서 언급한 해당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 이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세율

다음으로 주식양도시 세액이 부과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에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부과하고 있다.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에서 원칙적으로 0.5%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육성을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탄력세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양도 시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에 0.3%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외도입사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 증가와 세부담의 형평성과 더불어 여러 국가에서는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의 개인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대상이다. 이처럼 자본이득은 소득간의 격차로 인한 과세 불공평과 세부담의 형평성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여러 국가들이 자본이득에 대해 전체 비과세하거나 일부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이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자본이득세 경우는 주식시장의 형성 및 초기 단계에서 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홍콩, 말레이시아, 그리스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에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에 성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일본 증시 하락으로 오히려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의경우 연방소득세법이 1913년 신설되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경상소득과 같이 현재까지 과세되어 지고 있다. 즉, 1년 미만 주식에 대해 경상소득세 한계 세율이 적용되어지는데, 1년 미만의 개인이 주식양도 시 자본 소득이 발생할경우 1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008~2012년에는 일시적으로 0%, 15% 의 세율을 우대하여 적용하였고, 2013년부터는 기존 세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되, 최고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양도손실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서전액 공제하고 개인당 1,500달러 연간으로 경상소득에서 손실공제하고 있으며,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대만은 1985년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되고, 1988년 9월24일에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1989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되었다. 자본이득세 도입 발표로 인하여 당시 상승 중이던 대만가권지수는 계속 급락하여1988년 12월에 5,119p로 자본이득세 도입 당시보다 대략 39%로 하락한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특례조치가 발효되어 주식시장은 회복되었으나, 1990년 소득세 신고시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차손 신고에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1년만인 1990년에 주식양도 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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