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연관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요양이 필요해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일당 평균임금의
70%정도를 지급받을수 있는것이
산재 휴업급여 제도 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급받기 원하는 시기에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청구권은 유업한 날 다음부터
3년동안 유효하고 행사하지 않는경우 시효가
소멸되니 신청가능일자를 확인해 두시는것이 좋겠죠.
입원중에는 휴업급여를 한번청구하게되면
입원해 있는기간동안 자동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해 보고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평균
임금을 미리 알아봐야 하겠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메뉴상단 산재보상서비스
> 보험급여 > 평균임금 산정 및 증감을 선택
하시고 페이지 하단을 확인해 보시면 평균임금
계산 메뉴를 통해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액의 확인은 조회해서 확인하신
평균임금 X 0.7 X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계산해 보시면 미리 확인이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청구서 다운로드와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바로가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한점 확인에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