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등기나 인허가를 받기위해서 매입해야하는것이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입니다.
만기기간인 5년이 지난후에 원금과 이자를 되찾을수 있지만 현재 채권금리가 1%로 재테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등기신청시 채권을 은행에 할인 판매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등기신청 당일 기준으로 알아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계산법
채권할인금액 X 할인율 = 채권할인금액
시가표준액 X 매입율 = 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의 계산을 위와같이 계산해 보실수도 있지만 손쉽게 자동으로 계산할수 있는곳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검색하고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상단메뉴바의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정보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기준년도 및 기준월을 설정후 조회)
아래 이미지는 매도단가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