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 확인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7년 02월 12일




분양권은 착공예정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청약당첨이 되어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것으로 선분양제도에서 발생된 국내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분양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며 논란대상의 단골손님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입주를 나중에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것이 분양권이라 하고 이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 절차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양권 전매 절차에는 제한기간이 있어 당첨된 지역과 크기별로 조건이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확인)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전매 절차 

1. 아파트 당첨으로 인한 건설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2.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분양가가 아닌 계약금, 중도금, 확장비용, 옵션, 프리미엄포함)

3. 실거래가 신고필증 계약서 작성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검인)

4. 은행대출승계신고 (매도자 매수인이 은행에 방문)

5. 권리의무승계 계약 (매도자 매수인이 분양사무실에 방문하며, 건설사마다 명의변경 서류가 다를수 있으므로 전화로 미리확인) 

6. 매수자는 계약자명의가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수령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60일 이내 신고.






매도인의 분양권 전매 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인감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6.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레지던스, 숙박용은 검인)

7.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분양권 전매 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2통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 2통

4. 인감도장

5. 소득자료 및 재직자료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 50% / 1년이상 2년미만 40% / 2년이상 6 - 38%




분양권 전매 절차 확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