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부동산 권리금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6년 08월 26일



영국

영국의 임대차는 토지의 경우 1770년대 어떤 지주들은 토지 임대차갱신계약 시 지대를 일시불로 권리금으로 받았다고 하며, 건물의 경우 주거용 건물 및 영업용 건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39), 주거용 건물은 주택법과 차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영업용 건물은 1927년 지주 및 임대차법및 1954년 지주 및 임대차법의 제2부의 적용을 받아오다 2003년 규제개혁령에 의해 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영업용 건물에 관한 규정 중 권리금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1927년 지주 및 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건물을 점유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의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정법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상이 불충분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이익의 Goodwill(영업권)은 우리나라의 권리금 중영업적 이익의 대가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영국에서는 Goodwill을 토지의 가치에 추가하여 양도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권은 1954년지주및임대차법의 제2부에서는 폐지되었고, 2003년 개정법은 영업용 임대차의 갱신과 종료를 보다 신속하고 쉽게 그리고 공정하 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의 경우 임차권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임차료를 통제하였으며, 차임법 제119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Premium의 지급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Premium이란 임차료에 부과된 부담금의 의미를 가지는 금전으로 임차권의 설정이나 갱신 또는 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차임이외의 포괄적인 대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서는 프리미엄 취득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프리미엄을 수수 할 수 있으며, 그 계약체결은 대부분 사무변호사가 하므로 프리미엄 분쟁이 적다. 실제로 상가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개량하거나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도 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임대차는 주택의 임대차와 영업용건물의 임대차로 구분되며 영업용건물의 임대차는 비상업적 임대차와 상사(상업 및 공업)임대차로 구분한다. 프랑스 상법전 제1권 제5편 제5장 통해 상사임차권이 보호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상사임대차의 기간을 9년 이상 해주어야 하며 이는 상사임차인이 입주시 부담하는 권리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9년의 최저법정기간으로 정하였다. 또한 상인이 소유한 영업재산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상사임차인의 권리를 영업소유권이라 하며 이는 고객이 중심인 유형·무형의 경영 요소의 총체이다. 영업소유권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가액의 상환을 인정하는 제도가 1926년 ‘영업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법화 되었다. 동법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퇴거보상 금액이 막대해지고‘이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갱신의 권리를 방해하는 조항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계약 갱신을 강제하고있다. 권리금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외의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것을 보상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퇴거보상의 성질을 가진다.


독일

독일 민법 제580조(Raummiete)는 주거용임대차와 영업용임대차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거 공간 및 기타의 공간(Wohnaumen und anderen Raumen)이라고만 규정하여 기타의 공간이란 거주목적이 아닌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영업용건물 임대차계약은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자유에 따른 자생적인 거래관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영업용건물임대차(Pacht)에 관해서도 토지 임대차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임대차(Miete)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581조 제2항). 또한 주택임대차의 최장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상가임차계약 역시 이 기간까지 보장 받을 수있으며, 임대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주거용임대차에는 있으나 영업용임대차에는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대료의 선불 또는 건축비보조금에 대하여 영업용건물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상의 부수의무가 아니므로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점포 및 시설들이 임차인에게 가치가 있다면 임차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영업용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와 같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은 없다. 그러나 임차인의 시설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필요비의 규정은 있으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의 규정은 없다.


일본

민법은 영업용임대차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며 또한 차지차가법에서도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건물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차지차가법 규정을 영업용건물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일본에서 권리금의 용어가 발생된 사연은 2차대전 이후 주택에 관한 차임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대가임통제령이 발표되었고, 권리금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본 통제령의 적용이 있는 건물의 임차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용함에 향유하는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의 대가인 지대 또는 가임이외의 것을 권리금이라고 했다. 따라서 권리금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임과 별도로 입주시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대차계약체결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이외에 예금,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전을 총칭하여 권리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하여 민법상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권리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권리금의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일본 민법 제708조)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구체적 사정여하에 따라 선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일본 민법제703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사회적·법적 인식상 권리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례상 대체적으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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