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재산세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는것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액이 되며,
토지분 / 건축물 / 주택분 / 기타 등에따라 세율은 모두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일때 7월,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5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납부입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상상일뿐 소유자가 납부할때 아까운것은 마찬가지일듯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며 체납이 길어지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해서 공매로 팔아버립니다.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기준은 지붕으로 결정됩니다. 7월에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넓고 큰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내겠지요? 세금을 많이 내는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골프장의 부속건물이나 카지노, 룸살롱등이고 상가나, 공장건물이 그에비해 세금이 저렴합니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고지서가 따로 발행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발송되는 재산세의 납부시기와 방법이 다르므로
혹시 갑자기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인분들은 관리를 따로 잘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인터넷 / 자동이체 / 가상계좌 / 은행 / 모바일등 각종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수있도록 안내되어있으며 비회원도 동영상으로
재산세 납부방법에과 시기에 대해서 조회해 볼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산세의 납부시기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재산을 많이 불려서 벌은만큼 세금도 많이내고
돈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