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받을수 있을까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채무액을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 면제를 받을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얼핏들어서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는 이 상품은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고객에게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이나 질병 및 사고를 당했을때 사용한 카드 금액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일종의 보험처럼 가입이되어 일정금액을 카드회사에 납부하다가
보장내용에 흡족한 기준이 되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 것이지요.
이러한 서비스를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고 부르며 카드사에서
가입시 상담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료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Yes or No 식의
답변으로만으로 얼떨결에 가입을 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된 소비자들이
크게 분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알아들을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가입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한 설명으로 상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또한 문제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정액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청구되는 카드대금의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카드사마다
보장내용도 다르고 수수료율 또한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총 채무잔액X0.35%라고 안내되어 있으며
일반형의 경우 /사망 / 치명적 질병진단 / 중대장애의 경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면제를
/ 자동차사고 8주진단 / 장기입원 / 장기요양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를 해주는 것이 내용입니다.
보장내용은 카드사별로 상이 합니다.
하지만 이를 뒤는게 알게된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올해 8월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신규가입을 카드사별로 점차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늦게 알게된 소비자가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카드청구서에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가 청구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채무면제유예상품의 가입여부를 조회 해보세요.
가입이 되어 있을시에는 전화로 상품을 가입할때, 녹취가 필수적이므로 가입당시의 녹취파일을 요구하시고
본인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후 가입이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각종 면제와 혜택으로 포장된 안내를 듣고 인지를 잘 못한상태에서 가입을 한경우에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을 받았다는 케이스가 더러 있는것 같으니
고객센터에 전화하신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입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무조건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 가입이 된상태에서 보장받을수 있는 조건충족이 되었는데
상품의 가입여부조차 알지 못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확인하셨다가 보장내용 충족의 상황이 되신다면 카드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검색을 더 해봐도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문제 때문에 화가 나신분들이 꽤 많이 있는듯 합니다.
부디 잘 확인해 보시고 스트레스 받으실이 없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