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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지 양도소득세율 기준과 혜택은

하쿠나마타타D 2018. 7. 13. 21:58

농지세금




자신의 소유한 자산을 타인에게 되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칭합니다. 집이나 건물은 물론이고 곡식을 재배하는 땅을 매매시에도 차익이 발생시 농지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땅을 매매하게 되는경우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지로 허가된 땅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공제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데 농지를 3년에서 4년이하 보유하 경우가 10%를 공제받는것을 시작으로 보유한 연차에 따라 10년이상 최고 30%까지 공제를 받아보실수 있게 됩니다. 



▼먼저 농지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미만이 과세표준의 50%을 시작으로, 양도소득금액의 차이에 따라 세율은 각각 다릅니다. 추가된 5억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



이외에 자경농지(자신이 직접 농사를 하거나 책임하에 경작하는 토지)를 8년이상 운영한 농지 양도소득세같은 경우는 100%감면이 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조건과 감면한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경농지기준





지방 소득세의 표준세율입니다. 대략 양도소득세의 10%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농어촌 특별세 입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신 농지 양도소득세율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농지 같은경우에 오래 소유를 하시는것이 유리한 만큼 토지를 매매하실때 잘 살펴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를 모의 계산해 볼수 있는 국세청홈택스 연결링크 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안내 바로가기


2018년 양도소득세율표


2018년 4월1일 개정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은

3-5억구간 세율이 50%로 5억추가구간은 52%로 인상

19년 1월1일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존 10-30%구간에서 6-30%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더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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