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개념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7년 09월 26일


우선주란 먼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즉, 다른 주식보다 많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받는 주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로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받는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우선주는 이익배당우선주이다.

이익배당우선주에 대하여는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우선주를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하게 하는 제도는 1995년 개정 상법에서 이른바 1% 우선주 발행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상법에 최저배당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1% 우선주의 발행이 여전히 가능하며,실제로 2% 우선주를 발행하는 예도 적지 않다.또한 배당가능이익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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