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것은 당연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산사람은 살아야 하는 야속한 현실인지라 사망하신분이 남겨져있는 혹시 가족들이 모르는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시고 있어야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간단하게 해 보실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로서 접수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과 채권, 채무거래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액,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의 잔고 유무 등을 알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확인에 대해 신청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순위에 따라 다른데 1순위는 자녀, 배우자이고 없는경우에 2순위 부모, 배우자, 마찬가지로 없는경우에는 3순위인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의 신청결과는 내용에 따라 약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