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탄핵인용 결정으로 인해 곧바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대선체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전례가 없긴 하지만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일정은 탄핵으로 인해 급박하게 치뤄져야 하는 만큼 최대한 후보검증시간을 벌기 위해 3월9일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 날짜와 등록일 등 자세한 일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결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대선출마를 원하는 정무직공무원이나 시장, 도지사등은 이번의 특수한 경우에 선거일 30일 전까지 물러날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어 황교안 대행이 대선출마를 위해서는 4월9일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원래의 대통령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공휴일,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는 조항에 따라 5월 9일 화요일의 선거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5월9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투표시간은 오후8시까지 두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탄핵인용이 결정됨에 따라 법정 대통령 선거 운동이 23일인것을 감안하면 각 당의 대선 후보는 3월말이나 4월초 확정되어 19대 대통령 선거일정은 빠르게 진행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