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제도의 의의부동산의 유통은 부동산이 부동산공급업자 또는 일반소유권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매수인)에 이르는 경로인데, 일반상품의 유통과 달리 상품자체의이동 없이 권리관계의 이전을 통해 유통과정이 완결된다. 부동산의 유통은당사자의 직접거래방식과 중개업자의 개입을 통한 간접거래방식으로 나뉜다. 이중 간접유통의 경우 부동산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의 양당사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수고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 광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적정한수요자와 공급자를 찾을 수 있다.또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의 알선업무 이외에 해당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및 보증업무를 통해 거래당사자에게 안전한 부동산거..
공인중개사제도의 연혁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은 고려시대의 상품매매를 중개하는 객주에서 시작되어 경제ㆍ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어 왔다. 객주는상품의 매매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부수적인 업무로 물자의 수송ㆍ창고업ㆍ금융업까지 망라하는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객주 중에서도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로 타인간의 사이에서 물건의 흥정을 붙이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거간 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물건을 흥정하는 거간 중에서도 토지ㆍ가옥의 매매ㆍ임대 등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거간을 가쾌, 아쾌, 아자 또는 집주름이라 부르고, 이들이 모여서 업무를 보는 곳을 복덕방이라 불렀다.조선조 말까지는 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서구문물이 들어오고 상업활동이 번창하면..
17일 2016년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마지막날에는 응시생이 폭증한데 따라 수험장이 오전에 모두 마감이되어 시험을 기다리며 공부해온 응시생들이 접수를 미쳐 마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공인 중개사 시험은 1년에 단 한번 시행되는 시험으로 매년 15만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몰리는 국가공인자격 시험 입니다. 그런데 원서를 내려 한 수험생들중에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 접수가 마감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입니다. 선착순이라고 공고가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마감날짜가 17일 6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늦게 접수한 수험생들이 기존의 수험장이 모두 마감되는 바람에 미처 원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민원접수 공간에도 시험장소 확충과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