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 한두번쯤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끊게 되기 마련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잠시 주차했다가 과태료 딱지를 받아보실수 있으니 시내 도로가에서 왠만한 주정차는 삼가하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으실듯 합니다. 견인까지 당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으니 방심은 항상 금물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미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보시거나 잠시 주정차를 한 사이에 과태료 발급이 된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때가 있을때 확인해 보실수 있는 웹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으로 이동후 주정차 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등의 내용을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 상단의 주정차 위반 > 주정차 단속 조회 메뉴를 눌러서 이동하세요. ▼개인차량이나 법인차량을 선택해서 조회가..
재산세 납부시기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재산세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는것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액이 되며, 토지분 / 건축물 / 주택분 / 기타 등에따라 세율은 모두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일때 7월,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5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납부입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상상일뿐 소유자가 납부할때 아까운것은 마찬가지일듯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며 체납이 길어지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해서 공매로 팔아버립니다.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