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지원 의료비까지
고위험임신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산모의 출산과 모자의 건강을 돕기위한 고위험임산부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의 입원치료에 있어 일반적인 임신과 출산에 비해 추가로 지출되는 기븝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대상으로는3대고위험 질환이 있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이며, 2015년 10월1일 이후 분만한 산모에 대해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단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3대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지출한 비급여 본..
문화,생활
2017. 3. 16.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