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계약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핏들으면 큰 차이가 없는것처럼보일수 있지만 내용과 쓰임새에따라서 다르게 분류되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모두의정보가 포함된것이고 초본의경우에는 세대주와 신청한 사람의 정보만 표기되는 서류라는 것이 쉽게 구분하실수 있는 차이점 입니다. 또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소변동사항을 따로 신청하여 표기할수 있는데 첫번째로 모든주소가 표기되도록 할수 있고 두번째로 현재 주소만 표기하는것, 마지막으로 최근5년내 변동내역을 포함한 종류로 선택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에는 주소변경이력(전입, 전출)과 군대경력, 개명등..
사망자 재산조회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돌아가신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것은 당연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산사람은 살아야 하는 야속한 현실인지라 사망하신분이 남겨져있는 혹시 가족들이 모르는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시고 있어야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간단하게 해 보실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로서 접수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과 채권, 채무거래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액,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의 잔고 유무 등을 알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확인에 대해 신청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