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개정 전과 후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국가가 보증을 하는 상품이며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절차는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용자가 보증 신청을 하면,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개정 전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할 때 가입이 가능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이사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자는 3년이내 처분 조건이면 주택연금가입..
경제
2016. 8. 3.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