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위생교육 어떻게 받나
요식업위생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영업시작후에도 매년 요식업위생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200,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받는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시에는 요식업위생교육비 15,000원과 위생교육통보서를 가지고 교육소집통지서 에 나와있는 장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시에는 총 20,000원의 교육비중 5,000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인해 15,000원만 지참하시면 되고 사업주외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사업주 본인이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교육을 받으러 직접..
문화,생활
2016. 11. 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