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확인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때는 똑같은 문서가 3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발신자가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보냄으로서 해당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게 되는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근거자료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법적분쟁이 있을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일단 A4용지에 작성하는것이 기본이고 다른 문서를 첨부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외에 몇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만 좀더 편리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
문화,생활
2017. 2. 26.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