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기초연금 조건 꼭 확인하세요

하쿠나마타타D 2018. 7. 30. 18:22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기초연금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토지, 주택, 자동차, 예금등)으로 2016년 선정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100만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160만원 이하이며,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동반 상승합니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7년119만원에서 18년은 11만원 더인상된 130만원인데요,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등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조건에 꼭 부합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 전체와 수급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직접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접찾아가서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산정



방문전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존에 기초연금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신청했다가 탈락하였더라도 탈락이후 5년동안 선정기준액 인상등의 사유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가 20만 4010원, 부부 가구가 32만 640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모두 받으시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20만 4010원보다 적게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쳥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또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시며, 예상 기초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4년은 435만명 2015년에 450만명, 그리고 2016년에는 455만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용도로는 주로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등 필수 생활비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만 근근이 생활하시던분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계시거나 혹시 그런 어르신들을 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조건 꼭 확인해 보시고 노년 경제생활에 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