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자

작성자: 정보탐색기 | 발행일: 2017년 10월 24일


프로젝트 사업주(Projectsponsor)


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로서,하나의 회사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사업 위험이 크고 소요자금이 방대하기 때문에,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다수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업주는 자본금 출자뿐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또는 기술을 제공하거나,프로젝트 운영자,프로젝트 건설계약자(EPC계약자),원재료공급자,제품구매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회사(ProjectCompany)


프로젝트 회사 또는 사업시행회사는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계획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대한 모든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된다.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 프로젝트 회사는 신설 특수목적법인(SpecialPurposeCompany:SPC)또는 차입주체로서 사업완공전에는 사업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반면,사업 완공후에는 사업주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차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의 역할 및 목적은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정,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차주,사업주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 제한 및 효율적인 세금배분 등이 있다.


대출금융기관(Arranger)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통상적인 프로젝트에 비해 소요자금의 규모 및 위험수준이 높은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일 금융기관만으로 전체 소요자금을 지원하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사업주 또는 프로젝트 회사와 최초접촉을 가진 주간사은행은 금융지원과 관련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여타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자문(FinancialAdviser)


금융자문이란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여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제반 자문,계약서 작성,대주단 및 발주국 정부와의 협상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주체를말한다.구체적으로 금융자문은 프로젝트의 타당성분석,대주단의 구성,금융계약의 작성 등 모든 금융과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데,보통 금융기관 혹은 컨설팅회사 등이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급업자(Supplier)


공급업자는 프로젝트 회사와 원자재,연료 등을 장기로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이다.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원자재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공급자의 유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장기구매자(Off-taker)


장기 구매자는 프로젝트 회사와 프로젝트 생산물을 장기로 구매하는 구매보증계약(Offtakecontracts)을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이다.구매보증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산출물 판매 및 가격변동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장기 구매자의 존재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아울러 장기 구매자는 구매보증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여 위험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관리운영자(Operationandmaintenance:O&M)


관리운영자는 프로젝트 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이다.대주단은 프로젝트 운영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자와 관리운영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주가 관리운영자를 겸하는 경우도 많으며,사업주가 아닌 전문적인 관리운영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경우도 많다.


발주국 정부(Hostgovernment)


국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는 상당수 사업들은 발주국의 경제개발에 중요한 사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발주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개입한다.개입형태로는 지분참여,차관제공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하는경우와 각종 인허가,보증,조세감면,정책 보조금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공사(EPCContractor)


EPC계약은 플랜트의 설계(engineering), 기자재 구매(procurement) 및 시공(construction)등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플랜트 건설계약을 말하며,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통상 확정완공일자 및 확정금액 조건의 Turn-keyEPC계약(Date-certain,fixedprice,lumpsum,turn-keyEPCcontract)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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