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건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기초연금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토지, 주택, 자동차, 예금등)으로 2016년 선정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100만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160만원 이하이며,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동반 상승합니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7년119만원에서 18년은 11만원 더인상된 130만원인데요,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등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기초연금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
경제
2018. 7. 3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