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과 금액확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연관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요양이 필요해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일당 평균임금의 70%정도를 지급받을수 있는것이 산재 휴업급여 제도 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급받기 원하는 시기에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청구권은 유업한 날 다음부터 3년동안 유효하고 행사하지 않는경우 시효가 소멸되니 신청가능일자를 확인해 두시는것이 좋겠죠. 입원중에는 휴업급여를 한번청구하게되면 입원해 있는기간동안 자동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해 보고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평균임금을 미리 알아봐야 하겠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메뉴상단 산재보상서비스 > 보험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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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