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계약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핏들으면 큰 차이가 없는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내용과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모두의
정보가 포함된것이고 초본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신청한
사람의 정보만 표기되는
서류라는 것이 쉽게 구분하실수
있는 차이점 입니다.
또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소변동사항을 따로 신청하여
표기할수 있는데 첫번째로
모든주소가 표기되도록 할수 있고
두번째로 현재 주소만 표기하는것,
마지막으로 최근5년내 변동내역을
포함한 종류로 선택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에는
주소변경이력(전입, 전출)과
군대경력, 개명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나타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민원24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과 프린터가 연결된경우 직접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동사무소를 직접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지만 400원의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외 역이나 구청, 도서관등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곳에서도
이용하실수 있으니 주변동선을
유심히 찾아보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